헌재 "검찰 수사기록 등사 제한은 '위헌'"

법원 허가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수사기록 등사를 거부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검 A검사를 상대로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인 민변 변호사들을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인근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도중 경찰과 실랑이하다 공무집행방해 및 체포치상 등 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됐다. 민변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변호인측이 법원 허가를 얻어 다시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했다. 이에 민변 변호사들은 2015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 거부행위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인 청구인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인이 수사서류 열람은 했지만 등사를 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수사서류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청구인들을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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