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하반기 정례 독도방어훈련 실시…구축함 등 참가

군 관계자 "해당 훈련 정례적인 것" 위안부 TF와 관련한 과도 해석 일축

우리 군이 28일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연합뉴스
우리 군이 28일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해군은 “12월 28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례적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1함대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전·후반기 해군·해병대, 해경, 육경, 공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하며 이번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고 덧붙였다.


훈련에 투입되는 함정은 3,200t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포함한 5척이며 항공기로는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이 있다. 훈련 기간동안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1개 분대 병력은 독도에 전개돼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기상에 따라 병력과 장비 투입 규모·방식은 조정될 수 있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 단련을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것으로 한 달 전쯤에 계획됐다”면서 과도한 해석을 일축했다.

부당한 수법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 당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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