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휴대폰 영상보다 사고 냈나

검찰,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기소
사고 당시 조타실 비운 갑판원은 선실서 휴식해

인천 영흥도 해상 낚싯배 사고 상황./서울경제DB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사고 당시 급유선 선장이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경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영상을 보며 운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항로변경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조타실을 비우는 동안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다고 말했던 전씨는 당일 오전 4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선원실에서 휴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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