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얼룩

행안부, 659곳 중 475곳 적발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설할 것"

지방 공공기관 A사는 고위인사가 인사 청탁 등을 받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행정안전부 점검에 적발됐다.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예비합격자로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부당 채용한 것이다. 이전 예비합격자 순위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824개 가운데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해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원구성 부적절 216건, 규정 미비 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 125건, 선발 인원 변경 36건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 중 102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에 통보해 문책(징계)을 요구했다. 또 24건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감독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은 지난 10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이달 8일 기획재정부도 중앙 공공기관 275개를 전수조사해 2,2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발견된 143건을 문책(징계)하고 23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도 강원랜드·금융감독원 등 6곳의 채용비리를 수사해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금감원 전 부원장보 A씨 등 15명을 12월20일 구속기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화해 비리를 적발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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