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내부 문서 유출 방지를 위해 ‘바로톡’ 사용을 의무화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전 직원에게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바로톡(barotalk)’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이달 중순 정부의 가상통화대책을 담은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공무원의 민간 모바일 메신저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자 행안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심보균 차관은 27일 간부회의에서 행안부 전 직원에게 바로톡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주문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일반(민간) 모바일 메신저로는 공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안다”며 “내부 문서의 유출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40만명 정도(교육공무원 제외)가 바로톡 사용 대상자다. 하지만 실제 바로톡을 쓰는 공무원은 이달 기준 15만3.000 명(38%)에 불과하다. 바로톡이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느린 데다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마저도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관리지침 등 정부 규정에도 사용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행안부는 다른 행정기관에도 바로톡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28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업무를 볼 때는 바로톡을 반드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전에도 바로톡 사용을 권고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공문을 종종 보냈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한층 더 세진 것이다.
행안부가 바로톡 사용을 놓고 부처 안팎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바로톡 사용 의무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도자료 유출 파문 이후 행안부가 준비해 온 개선책에도 바로톡 사용 등 공무원 업무 처리 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다른 관계자는 “대책에는 이전에 했던 바로톡 사용 권고보다는 더욱 강화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