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안내문자나 e메일에 지연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표준 안내 문구를 만들어 항공사 간 편차도 없앨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내에 취항하는 주요 45개 외국적 항공사가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해당 항공사가 시간을 잘 지키는지, 소비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살펴보고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공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심 시설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접근 교통은 편리한지, 의무실·약국 등 응급 의료시설이나 대기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새롭게 평가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