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폭행 후 돈 뺏은 남자…"나는 사이코패스다"

용의자 A씨 "술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노래방 여주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노래방 여주인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정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전했다.

A씨는 2011년 7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 소재 한 주점에서 B(44·여)와 술을 마시던 중 1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둔기를 들어 때릴 듯이 협박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3시 50분쯤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흉기로 위협하며 “나는 사이코패스다.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피를 보고 싶다”며 15만1,000원을 강제로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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