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면 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도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집권여당 의원들은 정 전 의원이 불의한 정권과 검찰, 사법에 의해 징역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도 같은 이유로 그를 사면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