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미달 부담금 상향...1인당 月 최대 157만3,770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 1인당 매기는 부담금을 월 81만2,000~135만2,230원에서 94만5,000~157만3,77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기준 157만3,770원)으로 오르는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한다. 부담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진다. 내년 기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에는 1인당 157만3,770원, 의무고용 이행률의 4분의3을 총족하는 곳에는 1인당 월 94만5,000원을 부과한다.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2%,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 및 민간기업 2.9%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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