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
아들 유학·결혼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교인들의 헌금 1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홍순욱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이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4년 4월 교회 예산에서 11차례에 걸쳐 4,200여만원을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08∼2009년에는 교회 예산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년 교육비 2,000만원을 초과한 4,000여만원씩을 아들의 유학비로 지출했으며 2012년에도 자신의 안식년 비용으로 정해진 3,000만원을 넘는 3,800여만원을 챙겼다. 이모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 재산 9,7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이고 목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교회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신도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들의 결혼식 비용과 관련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