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의 대구대 재단측 이사 해임은 위법"

교육부가 대구대학교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재단 측 이사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대구대 재단 추천 이사와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 간 갈등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양측 이사 5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에 재단 측 이사 3명은 교육부의 이사 해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분쟁으로 이사·감사는 물론 후임 학교장도 임용되지 않는 등 학교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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