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30일 오후 10시5분께 서울 송파구 복정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SUV 등 차량 2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3%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며 “징계 수준은 방배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