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탁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우리·국민·농협·신한·기업·하나 등 6곳이어서 한 곳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비록 수탁기관에서 탈락하는 시중은행에 청약저축 업무는 하게 해준다 했지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대출상품은 취급할 수 없어지기에 고객유출이 불가피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수탁은행을 줄이면 고객들의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면서 “은행을 길들이는 관치의 일종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6대 은행이 아닌 지방은행 등은 화색이 도는 모양이다. 자산 75조원 이하인 은행이 응찰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수탁기관은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해서다. 지난 2015년 입찰 때는 대구·부산·경남·수협은행이 응찰해 대구·부산은행이 선정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