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올해 ‘청년’,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북도는 청년 커플이 창업하면 연간 1인당 3,000만원씩, 커플당 6,000만원씩 해마다 심사를 거쳐 최장 3년 동안 준다. 청년 커플이 자녀를 낳으면 추가 지원을 한다. 도는 우선 10쌍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도시 청년이 농촌에서 창업과 창작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3년간 1인당 연간 3,000만원씩 준다. 2030년까지 2,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은 10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일정액을 자부담할 경우 같은 액수의 도비를 지원해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연금’, 제조업 분야 청년근로자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중기 청년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복지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는 2월부터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외에 대구시가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에서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본인과 시가 각각 1대1 매칭으로 저축하는 청년희망통장이 4월 개설된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저축할 경우 대전시 지원금 15만원을 합산해 3년 만기 시 1,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도내 대학생이 해외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아시아 300만원, 호주·남미 400만원, 유럽·북미 500만원 등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충북에서는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고 결혼하면 최고 4,200만원의 목돈을 주는 ‘행복결혼 공제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도와 시·군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 5년 만기가 되면 적립된 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도 적지 않다. 인천에서는 출산 축하금이 현재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소득 수준 상관없이 출산 인원수별로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책가방이나 학용품 구매비로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또 부산에서 둘째 자녀를 출생 신고하면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이 밖에도 특색있는 정책이 많다. 인천은 시민의 여객선 운임 할인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 인천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도 설과 추석 땐 명절을 전후해 5일간 인천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에선 지방도에서 로드킬 된 야생동물, 가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로드킬 신고자에게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문화예술인이 지속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 예술인 161명에게 1인당 300만원(2년 1회)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또 방사능 분석정보를 해설과 함께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주민 행동요령 등도 함께 홍보한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보급 규모를 기존 35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리고 보조금은 57만~67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연간 10만원으로 영화관, 스포츠용품점, 미용실 등 38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강원도는 9억1,900여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1∼3학년과 공립 유치원 등 2,022학급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비를 지원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