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제3부두 한진해운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가득 싣은 선박의 화물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사태 당시 발생한 ‘물류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상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와 항만기능 마비 등을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해수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주 안에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뉜다. 국가필수선박제도는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필수선박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이다. 선박 소유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해수부 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응해만 한다.
이미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해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한진해운 사태처럼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 향후 설립될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도 도입된다.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기 때문에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