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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청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오늘 검찰에 송치한다”며 “이번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해 형사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변호사를 선임했고 한때 묵비권을 행사했다. 구속된 이후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관리인 김모(50)씨가 참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화재 발생 50분전에 진행된 김씨의 얼음 제가 작업이 참사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층 천장 열선을 펴는 수작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증거를 수집해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가 경매로 낙찰받기 전 이 스포츠센터 8, 9층이 불법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전 건물주를 상대로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