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 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 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척추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질병으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한 뒤에도 대리운전을 몰래 했다.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통해 이 같은 보험사기를 벌일 수 있었다. 특히 광주광역시 소재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37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들은 평균적으로 입원기간 열흘 중 나흘 정도는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혐의자(14명)의 경우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일삼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엄중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