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항을 기항하는 원양선사는 항만시설사용료 및 도선·예선료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말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기본 도선료를 15만3,000원에서 11만7,770원으로, 예선료도 5% 감면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10%는 덤으로 감면해 주는 볼륨인센티브도 시행한다. IPA는 앞서 올해를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등 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