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연합뉴스
‘방탄국회’ 뒤로 숨었던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한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 의원이 일명 ‘공천헌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의원 신병 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막이 있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