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보유세를 올리면 그만큼 거래세도 낮출 것”이라며 “사실상 지방세인 종부세를 올리면 지방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취득·등록세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했을 때 지자체 입장에서 총수입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1%에 못 미친다. 영국(3.11%)과 프랑스(2.65%), 미국(2.48%)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거꾸로 우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1.1~3.5%, 토지와 상업용 빌딩 등은 4.6%다. 반면 미국은 1%고 캐나다는 1.3%, 영국 2%, 독일 3.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높은 구조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야 형평에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 외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적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대폭 인상은 재산세를 포함해 모든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수 있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받는 기준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아 상대적으로 선택 가능성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부자증세’에 대한 전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17년도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카드공제가 100만원 축소됐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적용된다. 또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추진되고 있어 전세를 많이 놓는 다주택자도 정부의 과세 타깃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과세방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영필·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