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법원 내부의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관 독립 보장을 위해 법관인사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재판중심의 법관인사제도를 정립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햇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고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법원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을 둔 수평적인 개혁 원칙을 임기 내내 굳건히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