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이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신청 이전 월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면 동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주민센터 내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