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에게 내려진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련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에 머물렀지만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자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기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법원은 롯데호텔 본관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 전 부회장 측이 마련한 한남동 주택 등을 찾아가 현장검증을 마친 뒤 그해 10월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로 지정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측은 가정법원에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확정됐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