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재난·구조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운용되는 임무용 소방 드론은 전국적으로 44대뿐이다. 시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20대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3대, 전북·대구 각 3대, 울산 2대 등이다. 부산·경북·강원은 겨우 1대씩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제주 등은 소방 드론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의 경우 충북도 전체에서 소방 드론은 단 한대도 없다.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들이 빨리 진입하지 못했던 것은 화재건물 주변의 불법주차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소방 전문가들은 드론을 현장에 먼저 띄워 건물 주변의 상황을 미리 파악했더라면 소방차의 진입이 더욱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소방청으로서는 부족한 인원·장비의 악조건에서 드론까지 챙기기에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새 정부 들어 앞으로 5년간 2만명의 소방대원 인원을 보충하고 개인장비 노후율을 ‘0(제로)’로 만들기로 했지만 대당 수백~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드론 같은 첨단장비는 언감생심이다. 올해 소방안전교부금 책정에서 충북도는 196억원을 받는 데 그쳐 지난해보다 22.6%나 줄었다.
일부 소방서에서 드론을 갖추고는 있지만 구색 맞추기에 머물다 보니 운용 인력도, 매뉴얼도 없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드론을 먼저 보내 상황을 파악한다’ 등의 매뉴얼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소방 드론은 지난 201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해 현재는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매뉴얼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의 현장 활용에는 규정에 따른 제약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고도 150m 이상으로 드론을 띄울 때는 관할지역 군부대에 미리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50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띄운다면 신고와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경찰 등에서 비상시 사용하는 드론도 일정고도 이상 띄울 때 군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소방 드론의 보급률이 낮은데 더욱 시급한 것은 소방당국 요구 성능에 맞는 드론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