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부 문제에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개입해 본격 수사를 벌일 경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진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인사개혁 등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컴퓨터에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초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원회는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지만 반발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결정해 추가조사위를 꾸렸다. 추가조사위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 자료를 개봉하기로 해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서에 배당되지만 이번 사건은 2차장검사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다. 해당 사건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부인인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연관돼 있어 수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2차장 산하로 넘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과 함께 고발된 7명의 추가조사위원 중에는 윤 차장검사의 부인인 최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례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실제로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장을 조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피의사실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직접 대면조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서면조사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