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논란을 둘러싸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 노총이 2차 회동을 진행 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차 만남과 마찬가지로 노조는 ‘직접 고용’을, 가맹본부는 ‘직접 고용 불가’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 노총은 조만간 3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3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제빵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제빵사 노동조합 등은 이날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제안한 상생기업의 인정 여부가 주로 논의됐지만, 두 시간 넘게 열띤 회의에도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킨 바 있다.
신환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위원장은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고용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사는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용배 한노총 대외협력국장은 “다음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양측은 이날 입장 차를 재확인했지만 노사 간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만큼 사태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노사는 조만간 3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현재 80%가 넘는 제빵기사들이 합작회사를 선택한 상태다. 기존 제빵기사 5,309명 가운데 3,946명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퇴사자나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제빵기사의 약 84%인 4,463명이 직접 고용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때문에 시민 단체 등 일각에서는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만 하면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합작법인은 가맹본부, 가맹점주, 협력업체들이 3분의 1씩 지분을 출자한 상태다. 3차 회동에서라도 이 같은 논의가 급진전 될 경우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기 전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고용부는 이달 11일께 직접 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빵기사들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도 최대 6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을 활용해 나머지 제빵기사들을 설득, 과태료를 최대한 줄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