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과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8개 대상지가 접수했으며, 이 중 경상남도 거창군 숙박시설과 경기도 용인시 판매시설 2곳을 본사업으로 선정했다.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가능하다.
|
이번에 본사업으로 선정된 2곳 외에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 2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됐다. 영암군 공동주택과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께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