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만 수목진료 가능

산림청 '달라지는 산림제도' 발표

오는 6월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3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을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 벌채 목재의 국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 목재(제품)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도 5월 전면 시행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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