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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례회의를 열고 개혁신당 창당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통합 전당대회 저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경진 의원이 기획단 단장을 맡고, 기획단 내에 전략위원회·조직위원회·홍보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9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반대파 내 비례대표 의원 출당을 사실상 거부한 안 대표를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반대파는 통합 갈등으로 분당이 현실화할 경우,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켜 합의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들어가려면 기존 당으로부터 출당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새로 만들려는 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20석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반대파 내 비례 의원 3명의 출당 여부는 중요하다.
안 대표 측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제명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권자의 뜻을 무시한 제명은 할 수 없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출당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의원들이 국민의당과 뜻을 달리하는 개혁 신당이나 민주당으로 이탈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
반대파 의원들은 ‘유권자의 뜻에 맞지 않다’는 안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가 과거 민주당 소속 비례 도의원의 제명을 요청해 국민의당에 입당하게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경남도 비례 도의원이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도왔다가 당원권이 정지된 일이 있었다. 해당 의원은 안 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함께 출당을 요구했다가 당으로부터 거절당한 상황이었다. 이때 안 대표가 이 의원에게 해당 도의원이 제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통해 제명을 이끌어내 국민의당에 입당시켰다는 게 반대파의 설명이다.
운동본부 최경환 대변인은 “안 대표가 완전히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쪽(통합찬성파)이 출당을 요구할 상황이 오면 저희는 출당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