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재판, 남재준·이병기 담당 재판부가 맡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추가 기소된 박 대통령의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32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2부는 현재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관련사건의 진행 정도와 기존 관련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의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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