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화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지난해에만 70억원이 넘는 ‘통신사 미환급금’이 쌓였다. 이 돈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의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 이후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고객 정보가 변경되거나 환불 계좌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자신에게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공돈 같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마트 라이프’ 메뉴로 이동한다. 아래 나오는 ‘통신 미환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표시되는 조회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했던 통신사를 잘 모르면 ‘모두 선택’을 해도 상관 없다. 이후 하단에 있는 약관에 동의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미환급금이 얼마나 남아있는 지 확인해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0원에서 많게는 수 만원에 이르는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회 가능한 통신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SKT 알뜰폰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인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 더 받은 건수는 255만건이 넘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6만건, 27억원가량의 과오납 요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0만5,000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000건(104억원), LG유플러스는 18만6,000건(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