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꼼수 갑질' 기승... '상여금 산입' 가장 많아





최저임금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근로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올해 초부터 6일까지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7일 밝혔다. 이중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상여금 갑질’ 사례가 30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급법을 악용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이를 포함돼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는 일부 업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수당 갑질’(12건),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8건) 사례 제보도 다수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 사업장의 경우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각종 갑질 행위를 정부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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