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이에게 밥을 강제로 떠먹이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살배기 아이에게 밥을 강제로 떠먹이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24)씨 등 인천 모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원장 B(36)씨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초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직장어린이집에서 1∼2살 원생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분석 중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C(1·여)양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뒤 음식을 뱉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 장면이 담겨 있다. 낮잠 시간에 깨어 있던 원생을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리거나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도 들어있다.
이들 보육교사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한 원생은 지금까지 3명이다. 아이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지난달 23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인천시 계양구는 해당 병원에 원장과 보육교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15명은 모두 퇴소한 상태다. 병원 측은 이달 중으로 원장과 교사를 새로 채용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한 달간의 휴가를 줄 방침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