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가격조정 명령 제도를 보완해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먼저 가격조정 명령 대상을 구체화했다. 현재 출판사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 요건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을 때’로만 정해져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기준을 앞으로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었을 때’로 정했다. 검·인정 교과서 가격을 직전연도 동일 과목 교과서의 평균 단가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의 두 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넘겨 교과서 가격을 올리면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교과서 가격 책정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출판사가 정하도록 했지만 단서 조항을 추가해 ‘가격 산출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교과서 가격은 지난 2014년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 자율제 도입 이후 크게 올라 가계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교과서 가격 통제를 위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질 나쁜 교과서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반대에 밀려 실패했다. 이후 정부는 가격 급등 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조정 명령제를 통해 교과서 가격을 조정해 왔지만 교과서 출판사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문 해석을 두고 출판사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오해를 없애고자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며 “교과서 가격은 정부와 출판사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해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