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2월초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개정안은 2015년 1월1일 이후 채용하는 재판연구원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부칙 개정과 정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로서는 지난해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했던 개정안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신중론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올해 통과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법원이 이번 개정안에 애가 타는 이유는 전국 판사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어서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판사가 되려면 지난해까지는 법조경력 3년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7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과도기가 끝나는 2026년에는 법조경력 10년을 채워야 판사가 될 수 있다. 사실상 20·30대 젊은 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연륜이 법관의 중요한 자질이지만 이들을 도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문헌을 조사할 젊은 인력도 필수”라며 “적어도 현 로클럭 정원(200명)의 2~3배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방법원 판사 1인당 로클럭 1~2명을 두고 있으며 연방대법관은 로클럭 4명을 둘 수 있다.
법원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재판연구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지역에서 평생 근무하는 법관 제도를 모범으로 삼는 사법개혁을 완성하려면 나이 든 법관을 돕는 재판연구원 인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예비판사로 통하는 재판연구원의 정원 폐지 작업에 검찰과 몇몇 의원들이 견제를 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8월 법사위는 이번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연구원 정원이 늘면 재판연구원 출신이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법관 순혈주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재판연구원 임기·정원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해 법 개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