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경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5% 이상 늘리면 검증대상이 된다. 또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정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사는 설계도·공사비 명세서·물량 산출 근거·시공 방법·자재사용서·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감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