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의사 처벌하는 의료법은 ‘합헌’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가 의료법 27조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27조에는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면 진료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돼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처벌 조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요실금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자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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