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 도입

경찰이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3월31일까지 대전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도입을 권고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자백 강요·회유·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로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어 이 제도를 권고했다.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할 방침이다. 반드시 영상녹화를 해야 하는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피의자 신문 등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대상이다.

녹음 파일은 추후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 일치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엄격히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이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인터넷과 분리된 경찰 내부망에 보관하며, 시범운용임을 고려해 오는 9월1일 일괄 삭제한다.

경찰은 시범기간 중 경찰관과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뒤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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