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디서? “전화 또는 방문” 폐차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

‘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디서? “전화 또는 방문” 폐차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달 말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신청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 신청·납부 시 연 세액의 10%가 할인되며,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세금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다음 해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진행된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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