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기 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로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보다는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주요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