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서울경제스타에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지난달 28일 출원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티아라 멤버들 /사진=서울경제스타 DB
티아라 특허출원과 관련해 ‘제2의 비스트 사태’라 부르는 것에 대해선, “그 사태완 다르다. 비스트 사태는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포명한 뒤 회사에서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어 “(비스트 사태를 같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기획사라면 ‘티아라’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싶어 할 것이고,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멤버 효민은 SNS에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 있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룹 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