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콜로라도 주 덴버에 미국 내 최초로 마리화나 제품을 먹는 형태로 소비할 수 있는 카페가 등장해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섭취에 관한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미국 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 또는 특별구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7곳으로 알려졌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7월부터 소매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당·공원·공항·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섭취는 엄격히 제한되고 차량 안에서도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
7일(현지시간)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콜로라도 덴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리타 트세일럭은 덴버 대마관리국에 마리화나 제품을 음용할 수 있는 커피 판매점 영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세일럭은 연기를 내뿜지 않고 대신 먹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마리화나 제품을 진열해놓고 영업을 준비 중이다.
마리화나를 카페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전해졌다.
트세일럭은 “이런 형태의 마리화나 카페는 합법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지역 주민 위원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는 담배처럼 흡연하는 것 외에도 초콜릿, 사탕이나 커피 등 음료에 타서 마시는 형태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마리화나 카페가 ‘팔기만 하고 섭취는 못하게 하는’ 정책의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7월부터 판매가 허용되면 허가받은 카페에서 마리화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리화나 카페가 결국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을 부추기고 청소년 탈선과 범죄율 증가 등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