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 이사장 김모(66)·오모(62) 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등 특정인을 비공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이들은 인사담당자에게 이를 거부하면 제주나 포항으로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1명을 센터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오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6명을 신규 채용했다.
김씨와 오씨는 경찰에게 이 같은 내용을 자백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복지·고용 증진을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다.
경찰은 해수부 감사팀으로부터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