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2018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개포주공 1단지 이주 시기를 올 6월1일 이후에서 4월1일 이후로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는 2,000가구 이상이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이주 수요로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조합의 바람과 달리 이주 시기를 대폭 늦췄다는 점이다. 조합은 당초 올 1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3월부터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시는 이주 시기를 6월1일 이후로 결정했다. 5,000단지가 넘는 개포주공 1단지가 예고기간 없이 바로 이주에 들어갈 경우 인근 전세난과 집값 불안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개포주공 1단지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이주 시기가 연기되면 사업비 이자가 늘어나고 재건축 일정이 지연된다는 점, 또 이날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심의를 진행했고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김형진 개포주공 1단지 조합장은 “이주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4월부터 이주가 잘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1982년 11월 입주한 최고 5층, 총 124개 동, 5,040가구 규모의 단지다.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총 6,64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