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하철 성추행 늘고있어…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조항 합헌"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201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추행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는 신상정보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성범죄자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의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개별적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재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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