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의 입금을 받아주는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와 코인링크·코미드 등에 사람들의 가입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 거래소와 달리 은행과 가상계좌 업무제휴를 못해 법인계좌로 입금받는 곳이다. 따라서 대형 거래소들이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은행이 신규 계좌 오픈을 중지하면서 신규 회원의 거래가 막히자 투자자들이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실제 코미드의 경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입금에서 확인까지 수 시간이 걸리는 등 정체현상까지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중소 거래소의 경우 자본금도 영세하고 보안 수준도 낮아 해킹 등 보안사고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신규 설립된 거래소나 중소 거래소는 자율 규제를 받는 블록체인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신규 코인(가상화폐) 상장이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부터 전혀 규제받지 않는 등 자유로운 상황이다.
당국에서는 가상계좌가 없으면 거래소가 영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법인계좌로도 상당한 고객을 커버하고 있다. 법인계좌로 고객의 입금을 받아온 코인네스트의 경우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2,500억원으로 업계 4~5위권이며 코인레일과 고팍스도 각각 800억원과 200억원의 거래량을 소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도 이들 거래소가 현재처럼 법인계좌를 이용해 영업하면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에서 은행에다 계좌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해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들이 (투자자금) 입금을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만 감수한다면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늦춘 게 오히려 중소 거래소 난립과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초 거래소에 자금이 몰리는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제도화해 직접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