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한 최종구

전산사고 등 자작극 가능성 있어
시세조종 등 발견되면 엄중 제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래소의 시세조종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폐쇄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시장 점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해킹이나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 중단 등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해킹이나 전산사고가 내부 보유 가상화폐를 처분하기 위한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이 일정 정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거래소가 시세조종 등을 위해 위장 사고를 낸 것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은행을 통한 거래소 ‘간접 규제’에 이어 필요할 경우 불법행위 적발 시 거래소 폐쇄 등 ‘직접 규제’ 카드도 꺼내 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현재로서는 거래소를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거래소에 계좌를 터주는 은행을 압박하는 식으로 우회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상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거래소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거래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일러야 오는 20일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각 은행별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대로 신규 가상계좌 제공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별로 준비상황이 달라 빗썸 등 주요 거래소를 통한 본격적인 신규 거래는 사실상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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