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에서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안을 발표했고 다음날 입법예고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폭넓게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부터 즉각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수천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전례를 찾기 힘든 또 다른 코드인사이자 도를 넘는 제 식구 챙기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취준생들의 반발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인사처가 다시 나서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인정 비율은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나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인사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에서 시민단체 부분은 없애고 공무원 보수 2.6% 인상, 병장 월급 40만5,700원 등의 내용만 담아 9~10일 재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재입법예고 후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 시행된다.
인사처는 “호봉 인정 확대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공직 개방과 민간 우수 인재 확보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전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논란이 커지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경우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