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8일부터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및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고자 개정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 변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폐지율’이 변제 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가장 높아 변제 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인가 후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경우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도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 관계인들의 예측 가능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 실무준칙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도 만들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소속 법관들이 협의해 기준을 정하고,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재판부별로 다른 업무처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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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