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5월 동부화재해상보험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주민등록상 구리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총 55명의 시민이 10만∼70만원까지 자전거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한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1주(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상해위로금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최대8주(56일)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